교과부, 국어실력이 모자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해 놓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스팅한 것처럼, 교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간접체벌까지 전면금지한 교과부, 설명은 반대로? http://www.ivoice.or.kr/143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행령을 보면, 간접체벌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훈육이나 훈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신체..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