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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대안/학생인권

교과부, 국어실력이 모자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해 놓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스팅한 것처럼, 교과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지난주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간접체벌까지 전면금지한 교과부, 설명은 반대로?
http://www.ivoice.or.kr/143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행령을 보면, 간접체벌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훈육이나 훈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훈계 :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훈육 :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오히려 시행령 문구의 후반부에서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벌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완전히 금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서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침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체벌을 전면금지했는데, 지침서에서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되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모순되는 갈지자 행태를 보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교과부는 도대체 머리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어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