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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대안/학생인권

손바닥체벌 판결, 새로운 것도 아닌데?



 

어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손바닥체벌 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네요. 판결의 내용은, 학생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린 교사가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판결은 기존의 법원 판례에 따라 내려진 판결로 별로 이례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학생이 결석과 지각을 자주하고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손바닥을 40여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벌로 인해서 학생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염증을 입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기존의 법원 판례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사안입니다. 방법이 지나치고 정도도 심하다고 봐야 할 것같으니까요.

기존의 법원 판례를 보면, 체벌을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사실 손바닥을 나무회초리로 40차례 때린다는 것은 체벌을 허용하자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체벌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칠 우려도 있지요. 손바닥은 살이 많은 곳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체벌허용론에 따르더라도 과잉체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주목받는 것같은데요. 체벌금지에 관해 토론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판결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