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체벌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총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면 학생지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과 '사랑의 매'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체벌금지론'과 '체벌허용론'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하지만, 양쪽 주장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 지는 한번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 체벌허용론에서도 체벌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절차나 방법도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체벌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체벌, 학생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성이 높은 체벌 등은 당연히 금지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벌허용론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은 좁혀진다. '교육상 불가피하고 체벌의 절차를 준수하며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체벌이라면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는다.
여기까지 동의가 된다면,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토론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토론이다.
체벌금지론의 입장은 명확하다. 체벌을 해야 하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고, 폭력의 속성으로 볼 때에 절차와 방법을 지키면서 지나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절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폭력이 아동이라고 해서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벌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벌금지론의 입장은 나름의 철학적, 논리적, 경험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한적 체벌 허용론'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은 현실론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학생숫자가 많고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제한적 체벌 허용론'에서는 체벌금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허용될 수 없는 체벌', 즉 감정적 체벌, 모욕적 체벌,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체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소망은 체벌금지를 둘러싼 지금의 논쟁이 생산적인 논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단순히 체벌 하나를 금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 청소년 인권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체벌의 허용기준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 중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체벌이 과연 몇 %나 될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교총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면 학생지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과 '사랑의 매'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체벌금지론'과 '체벌허용론'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하지만, 양쪽 주장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 지는 한번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 체벌허용론에서도 체벌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절차나 방법도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체벌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체벌, 학생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성이 높은 체벌 등은 당연히 금지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벌허용론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은 좁혀진다. '교육상 불가피하고 체벌의 절차를 준수하며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체벌이라면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는다.
여기까지 동의가 된다면,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토론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토론이다.
체벌금지론의 입장은 명확하다. 체벌을 해야 하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고, 폭력의 속성으로 볼 때에 절차와 방법을 지키면서 지나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절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폭력이 아동이라고 해서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벌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벌금지론의 입장은 나름의 철학적, 논리적, 경험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한적 체벌 허용론'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은 현실론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학생숫자가 많고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벌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제한적 체벌 허용론'에서는 체벌금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허용될 수 없는 체벌', 즉 감정적 체벌, 모욕적 체벌,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체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소망은 체벌금지를 둘러싼 지금의 논쟁이 생산적인 논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단순히 체벌 하나를 금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 청소년 인권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체벌의 허용기준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 중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체벌이 과연 몇 %나 될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ㆍ연령ㆍ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쟁점과 대안 > 학생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벌금지가 상위법 위반?, 교총회장님 공부 좀 합시다 (4) | 2010.08.09 |
---|---|
체벌와 아동학대,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운가? (0) | 2010.08.01 |
학생인권 공약 내걸지 못하게 한 학교가 징계감 (0) | 2010.06.25 |
학생이 교사 폭행?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학생인권 보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10) | 2010.06.16 |
'학생도 인간이다' vs. '학생은 인간이 아니다' (3) | 201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