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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대안/좋은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허수아비 교육감을 만드는 시대착오 교육법





서울시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공모절차를 통해 뽑은 평교사 출신 교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보면서,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 아냐?

라는 질문입니다. 민선으로 뽑은 교육감이 교장도 임명하지 못할 정도로 권한이 약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장 전보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⑦교장은 임기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이렇게 해 놓고 너무 심하다 싶은지, 아니면 일단 권한은 챙겨놓고 업무부담은 떠넘기려고 그러는지, 대통령령(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교장 전보에 관한 것은 교육감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법조항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권한을 대통령과 중앙정부 권한으로 일단 해 두려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입니다.

모든 교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학생들에게 맞추는 교육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교장임용절차를 장관이 주관해서 밟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법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번처럼 자신들 마음에 안 들 때에 딴지를 걸기 위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교장 임명 한사람 한사람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통제한다면,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은 유권자들은 우롱당하는 것입니다. 권한도 없는 교육감을 왜 선거로 뽑게 한 것입니까? 

초.중등교육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있고, 그래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고, 교육감은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보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게 했나요? 교육이 제대로 바뀐 게 있나요? 

권한만 쥐고 있는 기득권 관료집단,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