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망장병 중 한 분의 아버지가 보상금을 타 간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2살 때에 집을 나간 후에 소식도 없었던 아버지가 보상금을 몰래 타 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락도 끊고 지냈던 생면부지의 아버지가 1주일 전에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12113011&code=940100
이런 경우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해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는 경우들입니다.
자식이 미혼인 상태에서(자녀나 배우자가 없이) 사망하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보험금 수령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또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있는데, 아이를 부모와 격리시켜 보호하려고 하면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는 친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에게 상속권이나 친권을 보장해야만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민법 924조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친권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런 친권상실 제도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대, 방임 등과 같이 부모가 부모임을 포기한 경우에는 친권상실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상실을 시키려면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의 사정을 잘 아는 기관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검사가,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친권상실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받는 것도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권을 너무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것이 제도나 관행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모로서의 권리를 무조건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락도 끊고 지냈던 생면부지의 아버지가 1주일 전에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12113011&code=940100
이런 경우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해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는 경우들입니다.
자식이 미혼인 상태에서(자녀나 배우자가 없이) 사망하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보험금 수령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또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있는데, 아이를 부모와 격리시켜 보호하려고 하면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는 친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에게 상속권이나 친권을 보장해야만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민법 924조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친권제한 또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런 친권상실 제도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대, 방임 등과 같이 부모가 부모임을 포기한 경우에는 친권상실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상실을 시키려면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의 사정을 잘 아는 기관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검사가,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친권상실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받는 것도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권을 너무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것이 제도나 관행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모로서의 권리를 무조건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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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voice.or.kr/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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