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시행도 되기 전에 무력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9. 21. 09:01
9월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채 시행되기도 전에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에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체벌 등 학생인권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말은 그럴싸 하지만, 사실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벌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인 것은,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장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발문제이든, 표현의 자유 문제이든, 사생활의 문제이든 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인권과 관련된 판단권한이 교장에게 주어지면, 경기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학생인권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면, 그 학교에서 학생인권 실현은 없었던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맞장구를 치는 외부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지난 19일에는 교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5개 교원단체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학생인권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면, 그 학교에서 학생인권 실현은 없었던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맞장구를 치는 외부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지난 19일에는 교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5개 교원단체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밖에서는 교총 등의 단체가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데, 중앙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를 하자는 것입니다.
인권문제를 어떤 사람의 재량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체벌금지 같은 경우에는 후속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위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졸렬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후속대책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