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학생인권

체벌은 교육이 아니고, 교장도 교육을 해야 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8. 24. 19:34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체벌금지 지침을 내리자, 교총이 반대성명을 냈다. 학생생활담당 교사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시가 졸속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런 면이 많다'라고 대답할 것같다. 체벌금지가 충분히 준비된 발표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보장을 잘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것같다. 그것은 체벌문제가 지금 학생인권 문제의 근원이 아닌데도 체벌부터 손을 댄 곽노현 교육감의 접근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더 폭넓게 논의가 시작되었어야 했다.

현장의 교사들이 말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는 공감할 수 있을 것같다. 학급당 학생수도 많은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경쟁과 성적향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현장교사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실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대립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인간답게 '교육'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나는 체벌금지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소한 체벌금지에 반발하는 측에서도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이 블로그를 통해 주장해 왔다.

<체벌금지론과 체벌허용론, 합의점은 없는가?(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클릭)>

http://www.ivoice.or.kr/55

<체벌금지가 상위법 위반? 교총회장님 공부 좀 합시다(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클릭)>

http://www.ivoice.or.kr/67



그런데 체벌금지 반대측에서 펴는 주장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체벌이 학생교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총은 24일에도 체벌금지가 "교사에게 학생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학생의 방종 현상을 초래할 무책임한 처사"라고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체벌은 학생이 통제에 따르게 하는 수단일지는 모르지만, 교육의 수단은 되지 못한다. 

맞은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를 지는 모르지만, 때린 교사를 존경하거나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본래 체벌은 '응징'과 '통제'의 수단이지 '교육'의 수단은 아니었다.

체벌이 교육의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수십년간의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답이 내려진 것이다. 심지어 캐나다 심리학회는 "체벌은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에 효과가 없으며 잠재적으로 해로운 방법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좀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가 학생을 통제하도록 지금의 교육제도와 환경이 내몰고 있으면서,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체벌금지 대체프로그램으로 서울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생지도의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한다는 부분은 옳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교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결재도장을 찍는 것이 교장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교장이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현장교사가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교장이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장에게 수업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장이 학생지도의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교장이 학생지도를 직접 해야 학생들의 상황과 문제를 제대로 알 것 아닌가? 현장 교사의 어려움을 나누지 못하는 교장은 학교의 리더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지도 책임을 교장이 분담하라는 것에 반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